[뉴스라이더] 아이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뜯어낸 일당 검거 / YTN

2023-05-23 1,74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철부지 20대들의 범행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지금 진로 변경을 하던 트럭, 하얀 트럭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에 접촉하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목소리가. 응애 아기 목소리입니다.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대요.

아기는 19개월 됐는데 아이까지 태우고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부러 고의로 낸 것이죠. 이 일당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사안은 2018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했던 일당입니다.

경기 광주나 성남 일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장에는 어린 자녀, 그것도 19개월이면 영유아기까지 태우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고의 범죄 사기 사건이었고요.

37차례 낸 뒤 1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그리고 아내까지 동승시켜서 보험사기를 쳤는데요.

도박 빚, 이런 것들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표현을 못 하니까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잖아요.

[손정혜]
네, 충격적인 것은 6개월 임신한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하고 그 아이가 19개월 될 때까지 또 16차례나 같은 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제가 철부지라고 표현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품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통의 상식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7차례에 걸쳐서,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도. 그러면 신생아 때부터 19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크게 다치려면 어쩌려고 그랬을까요?

37차례의 범행. 나이는 어리지만 범행은 사기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요.

[손정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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